법안, 채무자가 법원에서 채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15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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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6 às 20:03153 조회
Jonas Donizette: "Flexibilização garante equilíbrio ao processo judicial" - Foto: Vinicius Loures/Câmara dos Deputados
Jonas Donizette: "Flexibilização garante equilíbrio ao processo judicial" - Foto: Vinicius Loures/Câmara dos Deput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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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시우스 루레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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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스 도니제: "유연화는 사법 절차의 균형을 보장한다"

법안 3347/26은민사소송법(CPC)을 수정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부채를 이의제기하는 데 15일이라는 기한을 설정합니다. 압류, 자산 평가 또는 법원 보증금과 관련된 경우입니다.현재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즉시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금액을 밝히고 계산에 대한 상세하고 최신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현재 규칙에 따르면 채무자는 즉시 가치 선언을 해야 하며, 상세한 계산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작성자인 조나스 도니제(PSB-SP) 의원은 유연화가 사법 절차의 균형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실질적 반대와 광범위한 방어를 강화하며, 집행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이의제기, 절차적 무효,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 당사자와 사법부에 법적 안전을 제공합니다."

다음 단계

제안은 결정적으로 분석될 것입니다.헌법과 정의, 그리고 시민권 위원회에 의해.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더 알아보기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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